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5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5월 15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수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독일의 경쟁법 전문 상급 기관인 쾰른 지방법원은 도이치텔레콤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망 이용대가 지불 요구 소송에서 도이치텔레콤의 승소로 판결하며, 정보통신망 제공에 따른 도이치텔레콤의 ‘대가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음.

아울러 국내 법원도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 대해 플랫폼·콘텐츠 사업자(CP)의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급 채무’를 인정하여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음.

이렇듯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대가 지불은 시장의 합리적 질서라 할 수 있으나, 높은 시장 지배력을 보유한 일부 대형 CP는 국내 시장에서 인터넷망 이용에 따른 적정한 대가 지급을 지속 회피하는 실정임.

이에 대형 CP 등 일정 기준 이상 부가통신사업자가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 이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제공받거나 상대방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대형 CP의 우월적 시장 지위에 따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시장실패를 개선하고 공정한 ICT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50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