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국민의힘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을 높이는 기후위기 적응 대책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권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한편 기후대응기금은 대부분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되고 있으며,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와 공정한 전환에는 전체 기금 규모의 7.9%만 배정되고 있어 재정 취약지역, 사회적 약자, 취약산업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으로 이는 기후정책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기후격차”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분야에 기후대응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와 보호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ㆍ제2호의3, 제43조의2, 제43조의3 및 제70조제3호의2ㆍ제3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