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5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5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원을 규정하면서, 수사처검사는 25명 이내, 수사처수사관은 40명 이내, 그리고 그 외 직원은 20명 이내로 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 및 권력형 범죄를 전담하는 독립 수사기관으로서, 현행 정원 규모로는 실질적인 수사 역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임.

특히 수사처검사의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하여 규정한 것으로 일반 수사처검사 수는 최대 23명에 불과하여 전체 고위공직자의 수를 고려할 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인력 규모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수처의 안정적 수사역량을 위해 수사처검사의 정원을 300명 이내로 확대하고, 조직 전반의 균형 있는 기능 강화를 위해 수사처수사관과 일반 직원의 정원도 함께 확대 조정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및 제11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