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3.4
  2. 위원회2025.3.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조지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ㆍ생활 균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연근무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초저출생의 위기 상황에서 유연근무와 일ㆍ육아 병행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감소문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저출산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혜택이 제한적이어서 아직까지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 법인세 감면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소요되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감면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ㆍ육아 친화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일ㆍ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15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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