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족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3인
더불어민주당 2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은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7일 최근 진행
- 조정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3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무소속) 등 11인7월 30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7월 3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지원시설”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가 먼저 주거를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담당자가 그 주거를 방문하며 통해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한부모가족복지시설들 대부분은 퇴소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도 알지 못하고 따라서 퇴소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자립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자립 지원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8조에서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마련 등 주거 자립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있음.
그래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 제48조의4, 제48조의8의 공공임대 지원 신청, 동의서 제출, 입주자 자격 확인 등 업무를 청소년 한부모를 대리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주거지원센터 또는 「주거기본법」 제22조의 주거복지센터의 장에게 퇴소하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주거문제 내지 주거복지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8).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