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10월 1일 처리
-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활동을 위한 시설의 확보 및 운영, 민간시설의 건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전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 등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문제로 중대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과 사고 발생 시 책임분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당사자간 책임 전가 및 불리한 계약 변경 요구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체육시설을 프로구단 등 체육단체에 대부하는 경우 그 계약에 안전관리 책임,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대부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