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배준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