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8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8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청년의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 및 정착을 촉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을 고려하여, 그 적용기한을 203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