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2.5
  2. 위원회2026.2.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조국혁신당)
  • 박은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

이에 전자담배에 대하여도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4항 및 제9조의4).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