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받는 중10/21 마감 · D-2산업·기업

철강부산물 재활용, 늘리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철강부산물 재활용 시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쓸 수 있게 하려고 해요.

  1. 발의2026.10.8
  2. 위원회2026.10.12
  3. 본회의
  4. 시행

통과되면 바뀌는 것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 재활용과 재활용제품의 보급·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왜 화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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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7인

국민의힘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태규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통한 철강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철강의 인증, 수요 창출,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육성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철강산업의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철강슬래그 등 철강부산물은 상당 부분이 단순 토목용 등 저부가가치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법상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제품의 수요 확대를 위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고부가가치 재활용과 공공부문의 활용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철강부산물의 재활용 및 재활용제품의 보급ㆍ사용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철강부산물의 안정적인 수요 기반 확충 및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