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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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냈나요?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의원 10명이 1월 29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했어요.
진보당 4명 · 더불어민주당 3명 · 기본소득당 1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정혜경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보험 체계는 급변하는 노동시장의 고용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이른바 ‘3.3 노동자’ 등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시급함.
이에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고용 및 보수형태에 있는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의 산정 방식, 납부 방법 및 분담 비율 등을 적절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16조의3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