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7월 2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도읍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한동훈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미세먼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적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해당 특례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하이브리드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함(안 제109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