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회·선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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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만이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으로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청문회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뿐만 아니라 청문회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그 의결로 해당 증인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또한,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등을 제출하였을 때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한이 종료된 경우 위증 등에 대해 의원 10명 이상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사ㆍ조사 및 청문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