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8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방위를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여기서 ‘현재의 침해’란 반드시 이미 발생한 침해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일어날 침해인 ‘급박한 침해’ 역시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됨.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현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미래의 침해’의 경우 대단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당방위의 대상을 “현재 또는 임박한 미래의 부당한 침해”로 수정하여,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