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7
- 위원회2024.6.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9명 · 국민의힘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성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현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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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유료도로 통합채산제에 따르면 도로별 통행료 수납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신규노선 건설 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유료도로를 하나의 유료도로로 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으나,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에서 계속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50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에서 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이 유료도로의 건설투자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유료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료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제18조제2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