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30
- 위원회2024.10.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우재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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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구직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단기로 계약을 맺거나,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조정하는 등의 관행이 구직급여 반복수급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해당 사업에서 이직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단기 근속자 비율 및 해당 사업에 부과된 보험료 대비 구직급여 수급액 등을 고려하여,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려는 것임.
한편, 사업장의 귀책 사유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와 같이 개정안은 노동시장에 장기 계약 체결을 유도하여 건전한 구직수급 관행을 만들고, 고용보험제도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