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곽규택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1일 최근 진행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4일 최근 진행
- 김기웅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규모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