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달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9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0일 처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8월 20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재해부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처럼 소방 공무원이 정의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라는 단어는 명시적으로 소방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명확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사망군경’을 ‘재해사망군경소방’으로, ‘재해부상군경’을 ‘재해부상군경소방’으로 변경하여 소방 공무원이 포함됨을 명확히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소방의 위상과 중요도를 고려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