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등 23인

국민의힘 2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3명 보기
  • 이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규모 산불로 인한 피해극복을 위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위로의 마음을 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금의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10만 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상한액을 2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기부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전액 세액공제 금액을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기부금 한도를 없애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산불 등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2호, 제58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9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