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3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3월 3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7월 3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3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포함되는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금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대가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