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4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진보당 3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현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4월 23일 처리
-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2인2월 25일 최근 진행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방송프로그램 구성ㆍ운용 및 광고에 관하여 「방송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분야에서도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용자는 해당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의 제작 또는 편성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이 활용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실제와 혼동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하거나 편성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8조제1항제4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