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1월 1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1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2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2명 보기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9월 8일 최근 진행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4월 23일 처리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11월 17일 최근 진행
- 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8월 26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되, 최소채널상품의 요금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과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에 한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입지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음.
특히, OTT는 이용요금 설계에 대한 제한이 없는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일부 상품의 요금에 대해 승인제를 적용받고 있어 자율적인 요금 조정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최소채널상품 및 결합상품에 대한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OTT와의 비대칭적 규제 문제를 해소하고 방송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