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10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박수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안도걸 의원 등 12인10월 16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 등 19인10월 16일 제안
- 이언주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전은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월세가격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등으로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청년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고 고용 여건도 불안정하여 월세 부담이 자산 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현행법은 총급여액 8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하여 총급여액에 따라 15퍼센트 또는 17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공제대상이 되는 월세액을 연간 1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공제율과 공제한도로는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액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인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30퍼센트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연간 한도를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무주택 근로자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