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의원 14명이 2024년 12월 31일에 냈어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심사했어요.
더불어민주당 14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9일 제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3일 처리
- 우재준 의원(국민의힘) 등 13인9월 3일 처리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일부 사용자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제1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