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6일 최근 진행
- 양문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6일 최근 진행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4인9월 16일 최근 진행
- 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5일 최근 진행
- 김장겸 의원(국민의힘) 등 10인3월 24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정보도 청구를 서면 이외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도 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 제한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아울러 14일인 조정기일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정기일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수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도 가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 제19조 및 제34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