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수정안에 반영돼 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대ㆍ중ㆍ소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