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박수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승규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10월 1일 최근 진행
- 정부 제출9월 28일 최근 진행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8일 최근 진행
-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9인7월 29일 최근 진행
-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7월 2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결정할 때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하면서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메타버스(Metaverse)와 같은 가상현실 내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 방식이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과세 체계하에서는 특정한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결정하고 있어 해당 유형의 사업자들이 사업장의 확보를 위하여 주소지만을 유료로 임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주소 등을 납세지로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거지가 자기소유가 아닌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장소일 경우 소유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자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가상의 사업장만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