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7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석기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 등에 유치를 명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스토킹행위자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상담위탁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경찰 수사단계에서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없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잠정조치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상담위탁을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의 재범 및 보복범죄 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