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회 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2월 2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2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정ㆍ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ㆍ예측ㆍ제공ㆍ활용 능력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시ㆍ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급격한 기후변화의 시대에 맞추어 폭우ㆍ태풍, 수해,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기상현상 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것에서 각종 이상기후, 극한기후에 대한 관리체계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기후위기감시예측관리체계로 변경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7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