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한민수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제안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 9월 29일 제안
-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2일 최근 진행
-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3년 11월 전면 금지 이후 1년 5개월 만에 코스피와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재개됨.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는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음. 따라서 해당 행위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이 수사의 적시성 및 실효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현행법은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 관해서는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형의 감면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공매도 관련 위법행위의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익신고자 보호법」, 「국가보안법」과 같은 개별법에서도 형을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 행위에 대한 적발 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인책으로서 형의 감면 규정을 포함하고자 함(안 제44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