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5월 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5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실거주 의무 유예,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7일 최근 진행
-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등록제 도입하려고 해요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 · 10월 1일 최근 진행
-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 판매촉진을 위한 견본주택 건설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승인 이후 사업계획승인의 내용과 동일한 견본주택을 건설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시행사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견본주택을 통한 홍보를 하면서, 해당 행위를 주택판매나 조합원 모집이 아닌 사업추진을 위한 임의단체 가입자 모집으로 서류를 꾸려 법망을 우회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업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법을 잘 모르는 입주희망자들이 계약금인 줄 알고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전에는 견본주택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견본주택을 통해 입주 희망자를 기망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7항 및 제104조제4호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