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7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1월 27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다음 단계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4일 최근 진행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7인7월 16일 최근 진행
- 정춘생 의원(조국혁신당) 등 14인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하고 있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는데, 특히 정당이 이러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 정당활동 침해 우려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것을 추가하고 허위사실이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의2, 제17조의3 및 제18조제1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