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12
- 위원회2025.11.13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엄태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명구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 2026-09-01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걸의원 등 16인 · 2026-08-20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2026-08-20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종식의원 등 12인 · 2026-08-20
-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2인 · 2026-03-24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전원개발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주민대표, 관계 전문가 및 전원개발사업자를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지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송전 및 변전 설비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과거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지선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에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입지선정 제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댐건설 등 국가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신규 송전선 및 발전시설 경유지역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