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대안에 반영돼 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9명 · 더불어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미애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형동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9일 최근 진행
-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11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시효 등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기준이 다르게 운영될 가능성이 존재함.
이에「국민건강보험법」의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일관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1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