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1.27
- 위원회2026.1.2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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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준수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4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