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4월 2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등 12인9월 1일 최근 진행
- 이건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등 15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탄소중립포인트제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 역시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하여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인센티브 제도는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혜택이 낮아 능동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고, 탄소중립 활동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미흡한 실정임.
특히 고물가와 복합 경제 위기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후 및 환경 관련 정책이 민생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실용적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음.
이에 온실가스 감축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효성 있는 수단과 연계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려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이바지하려 함.
주요내용
- 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해 제도를 시행할 경우, 실질적인 감축 유도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이나 포인트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67조제3항 전단).
- 나. 인센티브 지급 대상 범위를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여부, 녹색제품 구매, 다회용기 사용, 대중교통 이용 등 국민 생활과 밀착된 분야로 구체화함(안 제67조제3항제2호ㆍ제3호).
- 다. 인센티브의 지급 기준 및 방법과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및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시스템과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함(안 제67조제3항 후단).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