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5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5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박수민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일 최근 진행
-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0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등 21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란봉투법’의 개정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가 정해지게 됨에 따라, 원청기업이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거나 해외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에 중소 협력업체가 도산하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는 등 우리나라 원하청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또한 경영상의 결정이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사항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관하여 고용한 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인사ㆍ경영권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의사결정을 제외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용자의 정당한 경영권이 보호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