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11.11
  2. 위원회2024.11.1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3인

국민의힘 1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서비스 중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제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도입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도 적용되도록 근거 규정을 삭제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423호)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