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9.8
- 위원회2026.9.9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3인 · 2025-02-18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신탁업자의 수익증권 발행에 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를 준용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