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손솔 의원(진보당) 등 13인10월 6일 최근 진행
- 윤영석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21일 최근 진행
-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하여 마약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타의로 마약류를 사용하게 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하여 간음 등을 범한 때에는 현행법상 특수강간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가중처벌함으로써 마약성 약물 유인 성범죄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5조, 제15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