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7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7월 3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20일 처리
- 정부 제출4월 23일 처리
-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등 11인4월 23일 처리
-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2인4월 23일 처리
-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선진국에서는 원자력 이용에 따른 방사선 노출이 인체와 환경에 장기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원자력 안전관리 원칙으로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사전배려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원자력 관련 사업자에게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 분야에서 사전배려의 원칙에 관한 명문의 법 규정이 없고, 원자력시설의 건설과 해체 및 사고 대비에 필요한 재정능력에 대하여 평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에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는 한편,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ㆍ운영허가 기준에 건설과 해체 및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으로써 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및 제105조의3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