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8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9월 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신동욱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요구를 정할 수 있고, 심의 대상 정보와 시정요구의 구체적 유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타인을 비방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와 보복성 폭로 콘텐츠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정보의 유통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시정요구 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정보의 범위, 시정요구의 유형과 시정요구 절차 등에 관한 사항들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불법정보 등에 대한 심의ㆍ시정요구 제도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책임성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