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판
대안에 반영돼 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등 39인
국민의힘 3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9명 보기
- 이성권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정재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의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7일 처리
- 양부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9일 최근 진행
-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 진종오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적국이 아닌 외국 등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방조한 자 등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는 허점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지형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추세에 대비하지 못한다는 지적과 함께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군사상의 기밀이 국가기밀의 범주에 속한다는 판례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간첩행위와 국가기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간첩의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다변화되는 국세사회의 흐름에 대비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의 안보를 지켜내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98조, 제98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