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2.27
- 위원회2024.12.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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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식용으로 제공되는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그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음.
따라서 농산물 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가치세로 인하여 농업인의 부담이 증가하여 운송업체와 운송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세금계산서 미발행(무자료 거래)으로 거래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업인이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을 운송하는 경우 그 운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