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

국회 통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4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7월 3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1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6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ㆍ재생에너지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54%가 산업부문에서 배출되고 있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산업부문 및 산업단지의 신ㆍ재생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하도록 하여 산업부문에너지 전환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