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2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전종덕 의원 (진보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4명 · 기본소득당 1명 · 사회민주당 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전종덕 (진보당) 대표발의
- 용혜인 (기본소득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차규근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선원법, 국제협약에 맞게 근로·보호 기준이 바뀌게 돼요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일 처리
- 조경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25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의 여러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선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한 선원의 구제신청에 따라 선원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조사ㆍ심문하고 그 결과 구제명령을 결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사용자가 불이행한 경우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규정과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의 제한 및 해고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선원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에 규정된 사용자의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된 조항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선원근로계약의 해지 및 그에 따른 우선 재고용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제25조를 적용하도록 하여 선원의 근로조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및 제32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