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0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0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허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심 내 노후 주거지 개선과 신속한 주택공급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인?허가 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사업 초기부터 준공까지의 과정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관리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