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1.25
- 위원회2025.11.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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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원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개별 농업인과 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로 하는 각종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법 제112조의8(사업)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자한 회원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을 위한”을 삭제하여 본래의 목적(법 제112조의2)대로 사업참여 농업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아울러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인력 알선업 및 공급업, 농작업 대행업, 종자업, 육묘업, 공동이용시설 및 장비 임대사업과 공동사업 운영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도 직접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규모화된 농업인이나 조합이 아니더라도 인력수급과 비용절감, 생산성 제고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와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2조의8).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