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왜 이 법안이 나왔나요?
공식 원문 '제안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누가 냈나요?
최은석 의원(국민의힘) 등 의원 10명이 2025년 2월 27일에 냈어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심사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최은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상훈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제안
- 윤후덕ㆍ윤한홍 의원(국민의힘) 등 19인10월 19일 최근 진행
-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9일 최근 진행
원문과 출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업중소기업 등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5개 과세연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사업장의 소재지에 따라서 차등적인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음.
이에 등록된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운영을 하면서 본 특례를 적용받는 자에 대해서는 감면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