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교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6
- 위원회2025.2.27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등 36인
국민의힘 36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36명 보기
- 나경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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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직선거에 출마했다가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어 기탁금과 선거보전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는 선거사범 10명 중 약 3명은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며,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채 다시 공직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거나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등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음.
선거당국이 징수해야 하는 이러한 비용의 소멸시효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으로, 관할세무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있으나 실적이 매우 저조한 상태임.
이에 당선무효 등으로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의 체납이 있는 사람은 교육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ㆍ징수 등의 소멸시효를 20년으로 상향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 관련 체납사실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함.
이를 통하여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선거비용 반환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4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